한화투자證, ‘매매 사전승인’ 등 임직원 자기매매 통제제도 3종 추가

  • 등록 2015-08-17 오전 9:46:43

    수정 2015-08-17 오전 9:46:43

[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한화투자증권(003530)은 임직원 자기매매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매매 사전승인 △최소 의무보유기간(15일) △실적 불인정 3가지 제도를 추가 도입·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매매 사전승인은 자기매매를 하려는 임직원은 주문 전 컴플라이언스(준법) 부서의 승인을 받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준법 부서는 신고를 받고 고객 매매거래 정보를 갖고 선행매매를 하려는 것은 아닌지,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려는 것은 아닌지 등을 점검한다. 고객과 이해상충이 없는 합법적인 거래만 승인을 한다.

주식을 매수한 임직원이 해당 주식을 매도하지 않고 계속 보유해야 하는 최소 기간은 15일간으로 설정됐다. 지나치게 빈번한 임직원 자기매매가 고객인 투자자의 이익을 해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실적 불인정은 임직원 본인 계좌에서 발생한 수익은 업무성과 평가 시 실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자기매매 유인을 제거해 고객계좌 관리에 전념하게 하기 위해서다.

회사는 지난해 4월 윤리강령 제정 이후 임직원 자기매매에 대한 내부통제를 지속 강화했다. 월 회전율 100%와 주문건수 10회를 넘는 임직원 매매 주문은 접수가 안되도록 전산시스템상 차단막이 설치돼있기도 하다.

이재만 준법감시인 상무는 “임직원 스스로가 자기매매 제한의 목적과 취지에 공감하고 있다”며 “3가지 제도 추가 도입은 임직원 자기매매와 관련된 증권업계의 잘못된 관행을 선도적으로 바로잡아 나가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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