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 결별통보에 차에 뛰어든 20대男, `사기` 혐의.. 왜?

  • 등록 2015-03-25 오전 9:23:23

    수정 2015-03-25 오후 1:28:43

[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여자친구의 결별통보에 달리는 차에 뛰어든 20대 남성이 25일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A(22)씨는 1년간 만난 여자친구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들은 뒤 술을 마시고 서울 강남역 주변을 배회했다.

결별통보에 A씨는 여자친구의 마음을 돌릴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다 교통사고를 당해 동정심을 사기로 마음 먹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A씨는 시속 60㎞로 달려오는 택시 한 대가 보이자 2개 차로를 건너 몸을 날렸고, 순간 시속 27㎞로 속도를 줄인 택시와 부딪혀 보닛 위에서 한 바퀴 굴러 떨어졌다.

해당 기사와 무관함
이 사고로 A씨는 왼쪽 무릎 인대가 파열돼 전치 12주 진단을 받고 입원했다.

그러나 별다른 직업이 없던 A씨는 입원치료비 470만원 가량이 부담됐고, 결국 고의로 차에 뛰어든 것이 아니라 무단횡단을 하다 사고를 당한 것처럼 경찰에 진술하고 입원치료비를 받았다.

그러나 A씨가 일부러 사고를 낸 사실은 블랙박스 영상으로 고스란히 드러났다.

현장이 찍힌 블랙박스 영상에서 A씨는 택시와 가까운 오전 11시 방향으로 이동했고, 충돌 직전 시선이 차량을 향해 있었으며 왼쪽 팔꿈치를 차량 보닛에 짚고 스스로 점프하는 등 충격을 줄이려는 동작을 한 것이 포착됐다.

보통 교통사고라면 피해자가 본능적으로 차량을 피하기 위해 오후 12시나 1시 방향으로 움직이기 마련이다.

또 A씨가 다친 부위도 그가 일부러 점프해 회전한 탓에 엉뚱한 곳이 됐다.

경찰은 이를 근거로 A씨를 추궁했지만 계속해서 부인하자 거짓말탐지기를 의뢰했고, 이또한 거부당하자 교통사고 재현 프로그램(PC-CRASH)을 사용했다.

이 프로그램은 보통 가해자와 피해자를 구분하는 데 사용됐으나 사고 고의성을 입증하기 위해 사용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A씨는 “헤어진 여자친구의 마음을 돌려보려고 일부러 사고를 냈다”며 범행을 시인했다.

이날 서울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A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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