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 등은 지난해 5월 말부터 최근까지 울산시 중구 병영동과 남구 달동에서 PC방 간판을 건 게임장을 차려놓고 사행성게임기 50대를 설치, 손님이 획득한 점수에 따라 환전해 주는 등 불법 영업을 해 9천만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중구에서 불법영업을 하다 경찰의 추적을 의식해 남구로 게임장을 옮겼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게임기 승률 조작 여부나 2천여명의 휴대전화 번호 입수 경로 등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주요뉴스
많이 본 뉴스
오늘의 주요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