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삼성電 특허소송서 증거개시 요구 인정받아

"삼성이 법원명령 위반 판결"
  • 등록 2012-04-24 오전 11:12:15

    수정 2012-04-24 오전 11:12:15

[이데일리 양미영 기자] 애플이 삼성전자(005930)와의 특허소송에서 제기한 증거개시(discovery) 요구가 받아들여졌다고 24일(현지시간) 블룸버그가 보도했다. 증거개시는 피고 또는 변호인이 공소 제기된 사건에 관한 서류 열람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를 뜻한다.

이날 법원은 삼성전자가 소스 코드를 내놓지 않으면서, 특허소송에서 법원명령을 위반했다는 애플의 주장에 동의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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