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nsion reform)TSP제도란

확정기여(DC)형 연금..연방공무원 임의 가입
수익난 만큼 연금으로 지급받아..연방공무원연금의 핵심
  • 등록 2008-01-11 오전 11:37:14

    수정 2008-01-11 오후 3:11:55

[이데일리 박동석기자] 미국 연방공무원들의 퇴직연금 저축, 투자제도로 임의가입이 원칙이다.
지난 1986년 연방공무원퇴직연급법에 따라 설립됐다.

연방 정부는 5%까지 공무원이 낸 투자금 비율과 같은 비율로 자금을 지원하고, 공무원은 퇴직후 본인이 낸 계정적립금을 연금으로 지급받는다.

계정적립금은 투자금과 이 자금을 굴려 얻은 수익금의 합이다. 미국의 대표적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인 401(k)와 비슷하다.
 
▲ TSP는 지난해말 현재 2000억달러가 넘게 적립돼 있다.

[취재 지원 = 한국언론재단,세계은행,핸디소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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