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본 20대 여성에 “예쁘네, 몸 팔래?”…성매매 제안한 60대

‘스토킹 범죄’ 60대 A씨, 징역 8개월
8월 길에서 만난 B씨에 성희롱 발언
“누범기간 중 여성 상대로 또 범행”
  • 등록 2024-11-17 오후 5:40:08

    수정 2024-11-17 오후 5:40:08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길에서 처음 본 20대 여성에게 성관계를 요구한 60대에 실형이 선고됐다.

17일 청주지법 형사1단독 권노을 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2)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0일 충북 청주시 상당구의 한 횡단보도에서 한 번도 본 적 없던 B씨(20·여)에게 “예쁘네, 예뻐”, “20만원에 몸을 팔겠느냐”는 등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횡단보도 신호가 바뀐 뒤에도 B씨를 약 130m 뒤쫓으며 성희롱 발언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권 판사는 “피고인은 강제추행 등으로 두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 나이 어린 여성을 상대로 또 범행했다”며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을 입었음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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