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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로부터 로비를 받아 법안을 만들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닙니다. TV조선 보도에 대해 유감을 표합니다. 언론중재위 제소를 통해 바로잡겠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허은아 의원(국민의힘)이 지난 2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자신이 대표 발의한 ‘메타버스 산업진흥법’의 내용과 취지를 곡해했다는 이유로 해당 언론사를 비판했다.
그는 “의원실에서 충분히 사실 관계를 밝혔음에도 해당 법안을 입법 로비의 결과물인 것처럼 보도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이렇게까지 무리하게 저를 겨냥하는 보도를 하는 것에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고 적었다.
허 의원의 주장은 그가 발의한 ‘메타버스 산업진흥법’은 IT업계는 물론,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의 협조 속에서 이뤄졌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있다.
메타버스진흥법=P2E 합법 아닌데
구체적으로 보면, 허은아 의원이 발의한 메타버스진흥법에서는 가상자산에 대해 별도의 정의를 내리지 않고 있다.
즉 돈버는 게임, 게임하면서 돈을 버는 것인 P2E 합법화와는 무관하다.
한편 허 의원이 이런 논란에 휘말린 것은 국회사무처가 공개한 위메이드(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 포함)의 국회 출입기록이 빌미가 됐다.
위메이드는 21대 국회가 시작한 2020년 이후 지금까지 국회를 총 14차례 찾았는데 ▲국민의힘 윤창현, 허은아, 정희용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김성주, 오기형, 김한규 ▲무소속 양정숙 의원 등이었다.
그러나, 출입기록이 실제 방문기록과 완전히 일치한다고 장담하기 어렵고, 일치한다 해도 대관 업무는 기업의 정상적인 대외 활동 영역이어서 출입기록을 근거로 해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내용과 맥락을 무시한 채, 입법로비 의혹을 제기한 것은 섣부르다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