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1일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황우진)는 달성군 한 동물원 대표 A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종양이 생긴 낙타를 치료 없이 방치해 죽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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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기야 동물원 대표는 사육사들에게 사체를 해체하라고 지시했으며, 잘라낸 사체 일부는 다른 동물원 맹수에게 먹이로 줬다고 JTBC는 전했다.
동물원의 동물이 폐사하면 지자체에 신고한 뒤 전문 업체를 거쳐 처리하는 게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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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해당 동물원은 코로나19로 경영이 어려워지자 장기간 동물들에게 물과 먹이를 급여하지 않고, 청소를 하지 않아 배설물이 가득한 사육장에 동물들을 방치해 공분을 산 바 있다.
이에 대해 유영재 비글구조네크워크 대표는 지난 4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업주는 국제적 멸종위기종 8종을 무단 사육하고, 병든 낙타를 치료도 없이 방치했다가 다른 동물의 먹이로 이용하는 끔찍한 학대를 자행했다”며 “국내 사설 동물원들이 이와 비슷한 수준으로 오직 동물들을 돈벌이의 수단으로만 이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