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산동·합정동 일대 골목길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으로 지정

19일 도시재생위원회 심의서 지정안 통과
가꿈주택 집수리 보조금 또는
주택개량 융자지원 혜택 지원 받아
  • 등록 2019-09-23 오전 9:09:37

    수정 2019-09-23 오전 9:09:37

독산1동 골목길 재생사업지내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이데일리 박민 기자] 서울시가 낡고 오래된 저층주거지의 집수리 활성화를 위해 골목길 재생사업 추진지역 2곳을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시는 지난 19일 제5차 도시재생위원회를 열고 금천구 독산동 1009번지 일대 골목길 재생사업지와 마포구 합정동 토정로4길 일대 골목길 재생사업지를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은 기존에 서울시의 다양한 집수리 지원 정책 혜택을 받았던 ‘도시재생활성화지역’과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외의 지역에서도 집수리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정한 구역을 의미한다.

이번 지원을 위해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제도를 신규 도입했다.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된 저층주택이 60% 이상인 △관리형 주거환경관리사업 예정지 △정비구역 해제지역 △경관·고도지구 △골목길 재생사업 구역 등은 도시재생위원회 심의를 거쳐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구역으로 지정되면 ‘서울가꿈주택 사업’의 집수리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주택 유형에 따라 공사비의 50~100%, 최대 2천만 원 이내의 비용을 지원받는다.

또 집수리 공사비 저리융자 사업인 서울시 ‘주택개량 융자지원 사업’의 혜택도 받는다. 구역 지정 이전엔 시가 시중금리의 2%를 보조했다면, 지정 이후엔 연 0.7% 저리융자를 지원한다. 단독주택 집수리의 경우 최대 6000만원까지, 신축은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한다.

강맹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노후화된 저층주택이 밀집돼 집수리가 꼭 필요한 지역에서 서울시 집수리 지원 사업을 통해 낡고 오래된 주택을 수리할 수 있도록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며 “지속가능한 주거환경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합정동 골목길 재생사업지내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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