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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98단독 정우석 판사는 이날 정모씨 등 시민 17명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 판결을 선고한다.
이는 시민들이 지난 2014년 8월 첫 소송을 제기한지 2년2개월 만으로, 그동안 4차례 선고 기일이 잡혔다가 변론이 재개되거나 연기된 바 있어 첫 판결인 셈이다.
이들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 조항’을 무효로 규정한 약관규제법 제6조를 근거로 들었고, 재판 과정에서 소송대리인을 통해 청구금액을 1인당 10만원으로 일괄적으로 적용한 청구 취지 변경서를 제출했다.
한편, 이 사건 외에도 전국 법원에서 같은 취지의 소송 6건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