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원가심사제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계약을 체결하기 전 원가산정의 적정성을 따져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에 검토하는 제도다.
강남구는 지난 2010년 11월 계약심사제를 도입했다. 지난 2014년 10월에는 민간보조금 지원사업까지 심사 대상으로 포함시키고, 심사대상 금액을 △공사는 3000만원에서 1000만원 이상 △용역은 2000만원에서 1000만원 이상 △물품은 1000만원에서 500만원 이상으로 각각 조정해 대상 사업의 범위를 넓혔다.
또 자치구 최초로 ‘건설공사 원가계산 프로그램’을 자체 개발해 설계와 계약심사 기간을 단축해 업무 효율성을 높였다.
구는 앞으로 적정한 기초금액의 산정과 다양한 방법을 통해 예산 절감만을 위한 계약심사라는 발주부서의 오해를 없애고, 계약 목적물의 품질 향상과 계약심사 신뢰도를 높일 계획이다.
김병회 강남구 재무과장은 “설계자 의견 청취, 적정한 이윤 보장, 시공품질 향상 등 적정원가 산출로 회계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할 계획”이라며 “올해 하반기부터는 공동주택 등에서 신청한 사업에 대해서도 설계도서의 적정성과 타당성 등을 무료로 자문해 주는 민간분야 계약원가심사 서비스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