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5일 개정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을 통해 종교인 소득에 대해 내년 1월1일부터 기타소득(사례금)으로 과세하기로 했던 것을 1년간 유예해 2016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종교인 과세 시행 예정 시점인 2016년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고 그 다음 해에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시행이 불투명하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종교인 과세가 1년간 유예된 데는 종교계 일각의 반발도 있지만 정부와 새누리당에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퇴직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연관성을 무시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한편 지난 몇 개월간 뜨거운 사회적 이유를 모았던 퇴직 공무원연금 개혁(공무원연금 개혁안 내용)이 마침내 국회에서 본격 심사에 들어간다.
여야는 올해 마지막인 29일 본회의에서 가능한 많은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 아래 계류 법안을 논의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있다.
그중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이 퇴직 공무원연금 개혁안으로 국회 운영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 특별위원회(특위) 구성 등 여야 원내대표 합의와 관련한 안건을 심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