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 대통령 관련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소환 통보

  • 등록 2014-08-09 오후 4:40:18

    수정 2014-08-10 오후 8:08:58

[이데일리 e뉴스 정재호 기자] 세월호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과 사생활 의혹을 제기한 산케이신문의 서울지국장이 한국 검찰에 소환된다.

9일 산케이신문은 “서울중앙지검이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한국 시민단체의 고발에 따라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에 대해 오는 12일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산케이신문은 “’박근혜 대통령이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누구와 만나고 있었나?‘라는 제목으로 이달 3일 인터넷에 게시한 가토 서울지국장의 기사가 문제가 됐다”면서 “한국 검찰이 가토 지국장에게 오는 12일 검찰에 나오라고 요구했다”고 전했다.

고바야시 다케시 산케이 도쿄 편집국장은 “문제가 된 기사는 한국 국회에서 이뤄진 논의나 한국 신문의 칼럼 소개가 중심”이라며 “이 기사를 이유로 명예훼손 용의로 출두를 요구하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3일 산케이신문 기사에서는 한국의 한 언론매체 칼럼과 증권가 정보지 등을 이용해 세월호 사건 당일인 4월16일 7시간여에 걸쳐 박근혜 대통령이 행방불명됐다며 사생활 의혹 등을 제기했다.

산케이신문 기사에 대해 7일 윤두현 청와대 홍보수석은 기자들과 만나 “입에 담기 부끄러운 걸 기사화했는데 민·형사상 책임을 반드시 끝까지 묻겠다”며 “거짓말을 해서 독자를 하나 더 늘릴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자기나라 대통령이 아니라고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어떤 상황에서든 언론의 윤리라는 것이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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