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산케이신문은 “서울중앙지검이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한국 시민단체의 고발에 따라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에 대해 오는 12일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산케이신문은 “’박근혜 대통령이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누구와 만나고 있었나?‘라는 제목으로 이달 3일 인터넷에 게시한 가토 서울지국장의 기사가 문제가 됐다”면서 “한국 검찰이 가토 지국장에게 오는 12일 검찰에 나오라고 요구했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3일 산케이신문 기사에서는 한국의 한 언론매체 칼럼과 증권가 정보지 등을 이용해 세월호 사건 당일인 4월16일 7시간여에 걸쳐 박근혜 대통령이 행방불명됐다며 사생활 의혹 등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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