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서울중앙지검과 태광그룹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는 8일 이호진(52) 전 태광그룹 회장의 모친인 이 전 상무의 형집행정지 신청을 심의해 3개월 형집행정지를 허가했다.
의사, 변호사, 교수,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는 이 전 상무가 입원 중인 병원에서 직접 상태를 살펴본 결과 수형 생활에 무리가 있다고 판단한 결과다.
이 전 상무는 1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20억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지만 건강상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처분을 받아 풀려났으며 이후 항소심에서 징역 4년, 벌금 10억원을 선고받은 뒤 지난해 1월 상고를 포기해 재수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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