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3일 이런 내용의 개선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복지부는 난임 부부에 대해 매회 180만원을 한도로 총 4회(4회차는 100만원 한도)까지 시술비를 지원하고 있다.
권익위 관계자는 “개선안이 반영된다면 현실에 맞지 않는 일률적인 시술비 지원 한도로 인해 어려움을 겪던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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