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시험관 아기 지원금 첫 회차 더 지급" 복지부에 권고

  • 등록 2013-11-03 오후 5:10:21

    수정 2013-11-03 오후 5:10:52

[이데일리 김진우 기자] 난임부부가 냉동배아 시술법으로 시험관 아기를 시술할 때 가장 많은 비용이 드는 첫 회차 시술비 지원을 늘리고, 배아의 냉동이나 해동에 드는 비용 등도 지원금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3일 이런 내용의 개선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복지부는 난임 부부에 대해 매회 180만원을 한도로 총 4회(4회차는 100만원 한도)까지 시술비를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회차별 비용이 다른데도 일률적으로 매회 동일액으로 시술비 상한이 정해져 있어 첫 회 시술 때에는 본인부담비용이 많이 발생하고 2회차부터는 지원금이 남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지적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개선안이 반영된다면 현실에 맞지 않는 일률적인 시술비 지원 한도로 인해 어려움을 겪던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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