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과 재산, 자동차 등급을 조정해 고소득·고액 재산 보유자의 보험료 부담을 높이고 저소득 재산 보유자와 노후 차량 보유자 등의 보험료 부담을 낮춰주는 방향으로 지역보험료 부과체계가 바뀌기 때문이다.
정부는 27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3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역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안을 오는 10월까지 마련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예컨대 현재 똑같은 보험료가 부과되는 3리터 초과(7등급) 승용차를 4리터(8등급), 5리터 초과(9등급)까지 세분화해 보험료 징수액을 달리한다. 또 재산 역시 30억원 초과(50등급) 상한선을 78억원 초과(60등급)까지 분류해 보험료를 추가 징수한다.
정부가 이런 제도개선에 나선 것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이원화된 현행 건강보험 부과체계에 문제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베이비붐 세대(1955년~1963년생)의 은퇴가 본격화하면서 은퇴나 실직 후 건강보험료가 오르는 현상이 속출했고, 종합소득이 많은 고소득층이 낮은 연봉 직장가입자로 둔갑해 보험료를 적게 내는 편법도 비일비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