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서창원 부장판사)는 5일 최모씨 등 28명이 ‘전기료를 인상하지 못하게 해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과 최씨 등 14명이 같은 취지로 김쌍수 전 사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모두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지식경제부는 물가 등을 고려한 정책적 판단을 기초로 전기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며 “전기요금을 원가 이하로 산정하더라도 법령을 위반했다거나 임무를 게을리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쌍수 전 사장이 법을 위반하거나 임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원고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들은 지난해 8월에는 전기요금을 안 올려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며 김 전 사장을 상대로 2조80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고, 청구금액은 이후 일부 청구로 바뀌어 1400억원으로 축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