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소액주주, 7조원대 '전기료 소송' 패소

"전기요금 못올려 손해"..국가ㆍ한전 前사장 상대 손배소
재판부 "정부, 정책적 판단 기초해 전기료 정할 수 있다"
  • 등록 2012-10-05 오후 1:59:22

    수정 2012-10-05 오후 2:00:04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한국전력(015760) 소액주주들이 “전기요금을 못올리게 해 손해를 봤다”며, 국가와 김쌍수 전 한전 사장을 상대로 낸 7조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모두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서창원 부장판사)는 5일 최모씨 등 28명이 ‘전기료를 인상하지 못하게 해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과 최씨 등 14명이 같은 취지로 김쌍수 전 사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모두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지식경제부는 물가 등을 고려한 정책적 판단을 기초로 전기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며 “전기요금을 원가 이하로 산정하더라도 법령을 위반했다거나 임무를 게을리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지식경제부가 전기요금 인상률을 산정해 한전에 통보한 것은 소관업무에 해당하는 행정지도”라며 “배후에서 한전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김쌍수 전 사장이 법을 위반하거나 임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원고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한전 소액주주들은 올해 1월 정부가 한전에 전기요금을 원가 이하로 묶도록 해 회사에 손실을 안김으로써 주주들의 이익을 훼손했다고 주장하며 7조228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에는 전기요금을 안 올려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며 김 전 사장을 상대로 2조80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고, 청구금액은 이후 일부 청구로 바뀌어 1400억원으로 축소됐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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