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항렬 혁신비상대책 집행위원장과 이광철 변호사는 24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압수수색의 ‘필요성’ 관점에서 영장 집행이 적법하지 않다”며 “수사가 필요하면 필요한 자료를 요청해 입수하는 방법을 고려하지 않고, 당원 명부가 담긴 서버를 압수한 조치는 형사소송법이 규정한 압수수색의 필요성 원칙을 일탈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통합진보당 법률자문단인 이 변호사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준항고 소장을 접수했다. 준항고는 검사나 사법경찰관의 구금·압수 또는 압수물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관할 법원에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는 제도다.
이 변호사는 이와 함께 “선거인 명부만으로 수사의 필요성을 충족시킬 수 있는데 어떤 연유에서 당원 명부 전체를 들고 갔는지 규명이 필요하다”며 “향후 검찰의 카피(서버 복사) 작업에 참여해 진보정당 당원을 속속들이 파악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그 현장에서 즉각 반대 의견을 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