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하층부에 우수죽순식으로 설치하는 테라스가 화재발생시 소방장애물로 돌변한다는 지적이다.
지난 1일 해운대 초고층 오피스텔 화재 현장에 도착한 소방당국의 고가사다리차는 건물 상층부로 치솟는 불길을 바라만 봐야 했다.
건물높이 15층 정도까지 밖에 올라갈 수 없는 사다리 높이의 한계가 가장 큰 원인이었지만 건물 외부에 설치된 화단과 조형물, 테라스 등이 소방차의 접근을 어렵게 했기 때문다.
해운대소방서 관계자는 "건물 외부에 있는 화단이나 테라스로 인해 소방차의 접근이 어렵고 그렇지 않아도 한계가 있는 고가사다리차의 높이가 더 낮아질수 밖에 없다"며 "특히 인명구조를 위한 에어매트 설치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화재 발생 시 소방로 확보가 쉽지않고 특히 입주민들의 탈출을 돕는 에어매트 등의 안전장비 설치까지 불가능하게 된다.
이밖에도 해운대 마린시티와 센텀시티내의 고층건물과 광안리 해변가를 중심으로 한 수영구와 남구의 상가건물 곳곳에서 불법 테라스 영업이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사람들의 통행이 우선돼야할 공용면지에 버젓이 테라스가 설치돼 있는데도 관한 구청은 단속의 어려움만 호소한다.
높이 1m 미만의 테라스의 경우 경고조치 밖에 할 수가 없고, 그 이상이라 하더라도 업주들이 이행 강제금만 물면 영업을 계속할 수 있기 때문이다.
모구청 건축과 관계자는 "높이 1m미만 테라스의 경우 건축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경고조치 말고는 별다른 방법이 없다"며 "단속에도 한계가 있어 단속후 다시 설치하는 경우가 빈번하고 1m이상의 테라스또한 이행강제금을 물면서까지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말했다.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불법 테라스 영업장이 화재 발생 시 소방장애물로 돌변할 수 있다는 지적이 일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