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가 단독입수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세계일류 방송통신 실천계획'에 따르면 방통위는 포털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이같은 안들을 추진한다.
◇포털 관련법 개정..책임성 확보 추진
방통위가 이같은 포털 정책을 마련한 것은 국민의 50% 이상이 포털을 통해 뉴스를 접하는 등 뉴스 소비매체로서의 기능이 증가하고 있지만 포털 뉴스에 대한 법적 정의가 불명확 해 자의적 뉴스 수정·배치 논란과 이용자 권익구제 절차 불투명 등 많은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이에따라 연내 정보통신망법 등 포털 관련법을 개정해 미디어·검색서비스 등에 있어서 포털의 책임성 확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개인정보보호·해킹대책 강화
한편 방통위는 개인정보 침해, 스팸, 인터넷 해킹 등의 역기능에도 대처할 방침이다. 이달중 관련 고시를 개정, 개인정보 수집·저장·이용 등 각 단계별 세부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주민번호 수집 제한 및 대체수단 도입 의무화, 중요 개인정보의 암호화 저장, 제재수단 상향 조치 등이 이뤄진다.
방문자가 많은 홈페이지에 접속해 악성코드 은닉여부를 점검·제거하는 시스템 적용대상 사이트도 올해말까지 12만5000개로 늘리기로 했다.
지난 2월 옥션 해킹으로 개인정보 1081만건이 유출된데 이어, 3월에는 KT·다음 등 9개 업체 해킹으로 개인정보 100만건이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했었다.
◇자정까지 19세 관람가 방송금지
우선 학원·교습 등으로 인해 청소년의 생활패턴이 변화하는 추세를 감안, 올 연말부터는 청소년 시청보호 시간대를 자정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현재 청소년 시청보호 시간대는 평일 오후 1시부터 밤 10시까지, 휴일 아침 10시부터 밤 10시까지다.
방통위는 반복적인 위반사례가 발생할 경우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등 제재조치를 적극 시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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