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얼라이언스, 17일 국회에서 ‘규제 개혁 토론회‘ 개최

상당수 스타트업에게 자료 제출 의무 부과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규제편의주의'
  • 등록 2019-01-15 오전 9:06:16

    수정 2019-01-15 오전 9:06:16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사)스타트업얼라이언스(센터장 임정욱)와 (사)체감규제포럼(공동대표 김민호)이 17일(목)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실과 함께 ‘4차 산업혁명 시대, 스타트업 혁신을 위한 규제개혁 토론회’를 공동개최한다.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우려하는 입장을 피력하고자 준비된 자리다.

해당 개정안의 통과로 인해 부가통신사업자들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요청하는 사업 실태 조사를 위한 자료 제출 의무를 갖게 된다.

부가통신사업자란 통신망을 이용해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사업자(자본금 1억 원 이상은 신고 의무를 가짐, 2018년말 기준 15,596개)를 말하는 것으로 상당수의 스타트업 사업자들이 이에 해당한다.

주최 측은 본 개정안의 통과로 사업에만 집중하기에도 벅찬 스타트업 업계에 사업 내용에 대한 자료 제출 의무라는 큰 부담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해외 사업자들에게는 해당 의무를 지울 수 없어 국내 사업자들에게 역차별로 작용할 수도 있는 규제편의주의라고 주장했다.

토론회는 발제와 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발제자로는 임정욱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센터장과 김현경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전문대학원 교수가 나서 스타트업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에 대해 업계와 학계의 입장을 대변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토론은 이상우 연세대 정보대학원 교수를 좌장으로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세정 고려대 미디어학부 교수, 정미나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정책팀장, 이진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터넷제도혁신과 과장, 이상용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참여한다.

임정욱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센터장은 “영업 기밀은 글로벌 기업들도 극도로 밝히기 꺼리는 중요한 정보”라며 “경쟁 상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비공개 기업인 스타트업이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것은 굉장한 부담이 될 것”이라고 토론회 개최 의의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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