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면세점 특허수수료율 최대 20배 인상

  • 등록 2016-12-09 오전 9:29:20

    수정 2016-12-09 오전 9:29:20

[세종=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내년부터 면세점 사업자가 내야 하는 특허 수수료율이 최대 20배 인상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달 9일부터 1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시행은 내년 1월부터다.

이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공항 면세점과 시내 면세점, 제주도 지정 면세점 등 보세 판매장(면세점)의 특허 수수료율을 현재 연간 매출액의 0.05%에서 0.1~1.0%로 인상한다. 연 매출액이 2000억원 이하면 0.1%, 2000억~1조원은 0.5%, 1조원 이상은 1.0%를 적용하는 등 매출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을 부과하는 누진적 구조다.

다만 관세법상 중소·중견기업 면세점에 해당하는 곳은 기존 특허 수수수료율인 0.01%를 유지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앞서 지난 3월 31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면세점 특허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수수료율을 인상하는 내용 등을 담은 면세점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후 면세점 규제 완화, 사업자 추가 선정 등이 ‘최순실 게이트’와 엮이며 면세점 특허 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관세법 개정이 무산됐지만, 수수료율 인상은 그대로 추진하는 것이다.

기업은 내년 매출액부터 인상한 수수료율을 적용받아 2018년 3월 전년도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현재 이 특허 수수료는 세외수입으로 분류하지만, 앞으로는 관련 기금법 개정을 거쳐 수수료의 50%를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진흥기금으로 쓰겠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다. 면세점에서 발생한 수익을 관광 산업에 재투자한다는 취지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중소·중견기업이 공장 자동화 물품을 수입할 때 관세 50% 감면 혜택을 주는 적용 기한을 2년 연장하고, 감면 대상도 기존 연마기·포장기·절단기 등 59개에서 압출기·레이저절단기 등을 포함한 79개 품목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함께 담겼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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