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주는 게 아니라 언젠가 갚으라고는 하지만 같은 돈을 어디서든 융통하려며 이자를 줘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공직자로서 금전적인 혜택을 받는 것이니까요. 빌린 돈을 갚을 때까지 기간이 길어질수록 그 금액도 점점 불어날 수밖에 없구요.
이 경우에는 두 사람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김영란법에서 예외적으로 받아도 된다고 허용하고 있는 금품 등에는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이 있기 때문입니다.
▶ 관련기사 ◀
☞ [알쏭달쏭 김영란법]④친구·가족 축조의금도 100만원 넘기면 안되나?
☞ [알쏭달쏭 김영란법]⑧식사·선물 안 받고 부탁 들어줘도 처벌대상?
☞ [알쏭달쏭 김영란법]⑳일반인도 부정청탁하면 처벌?
☞ [알쏭달쏭 김영란법]㉓공무원인 여자친구에게 고가의 선물을 주면?
☞ [알쏭달쏭 김영란법]㉖동창회에서 내는 축의금은 제한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