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김영란법]㊴친구가 빌려준 아들 수술비는?

  • 등록 2016-08-21 오후 3:04:53

    수정 2016-08-21 오후 3:04:53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정부부처 사무관 K씨는 2년째 소아암으로 투병하고 있는 아들의 수술비 마련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미 대출도 받을 만큼 받았고 가족들에게도 더이상 손 벌리기가 어려운 처지인데 금융회사 과장으로 잘 나가는 친한 친구가 선뜻 5000만원을 빌려줄 테니 언제든 형편이 나아지면 갚으라고 합니다. 김영란법이 시행되는데 받아도 되는 걸까요.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언젠가 갚으라고는 하지만 같은 돈을 어디서든 융통하려며 이자를 줘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공직자로서 금전적인 혜택을 받는 것이니까요. 빌린 돈을 갚을 때까지 기간이 길어질수록 그 금액도 점점 불어날 수밖에 없구요.

이 경우에는 두 사람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김영란법에서 예외적으로 받아도 된다고 허용하고 있는 금품 등에는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이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는 “김영란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공직자 등 본인이 질병, 재난 등의 사유가 있고 친분관계의 원인이나 계기, 교류 접촉 기간 및 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친분관계가 존재한다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의 수술비 마련 등으로 해당 공무원이 정말 곤궁하고 절박한 처지에 있고, 두 사람의 사이가 업무와 상관없이 오래전부터 유지돼 온 친밀한 사이라면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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