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7일부터 원샷법을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입법예고되는 시행령은 사업재편 인정범위, 과잉공급 판단지표,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생산성 및 재무건전성 목표 판단 기준 등 법이 위임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산업부는 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6월 말까지 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법 시행 예정일은 8월 13일이다. 산업부는 업계와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구체적인 사업재편계획 실시지침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공정위 기업결합과 관계자는 “(시장 점유율 75% 초과)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이라도 관련 시장의 특성, 경쟁제한효과 정도, 효율성 정도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한다”며 “무조건 기업결합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