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녹취록과 김영란법 내용, 이완구 청문회 일정은?

  • 등록 2015-02-11 오전 9:15:16

    수정 2015-02-12 오후 1:27:41

[이데일리 e뉴스 정재호 기자] 야당이 10일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의 이른바 ‘언론외압 의혹’에 대한 추가 녹취록을 공개해 파문을 증폭시켰다.

해당 파일에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관련된 부적절한 언급이 담겨 있어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이날 이완구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여야는 이완구 녹취록 추가 공개를 놓고 대립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새누리당의 반대에 막히자 청문회장이 아닌 국회 기자실에서 결국 이완구 후보자의 발언 녹취록을 추가로 폭로했다.

추가로 나온 이완구 녹취록에 따르면 이완구 후보자는 “언론인들 내가 대학 총장도 만들어줬다. 나와 언론인 40년 된 인연으로 이렇게 (진짜 형제처럼) 산다”며 “언론인 대 공직자 관계가 아니라 서로 인간적으로 친하게 되니까. 내 친구도 대학 만든 놈들 있으니까 교수도 만들어주고 총장도 만들어주고”라는 언급이 나온다.

또 “김영란법 때문에 기자들이 초비상이거든. 안 되겠어 통과시켜야지. 내가 막고 있는 거 알고 있잖아 욕먹어 가면서. 여러분도 친척들 때문에 검경에 붙잡혀 가서 당해 봐. 지금까지 내가 공개적으로 막아 줬는데 이제 안막아 줘”라고 말했다.

이완구 녹취록 추가 공개로 이슈의 중심에 다시 서게 된 김영란법은 공무원이 직무 관련성이 없는 사람에게 100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대가성이 없어도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영란법은 2012년 제안 이후 2013년 8월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된 후 2015년 1월8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에 제출된 김영란법 내용은 당초 △부정청탁 금지 △금품 등 수수 금지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등 3개 영역으로 구성돼 있었으나 이중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영역의 논의가 유난히 더딘 탓에 정무위는 지난달 김영란법을 통과시키면서 이 영역은 ‘분리 입법’ 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이완구 청문회 일정은 11일 속개된다. 국회는 이날 이완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이틀째 일정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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