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고액·장기 체납 사업자 명단 공개

5000만원 이상, 2년 넘게 체납한 사업자 대상
  • 등록 2013-04-09 오전 11:03:58

    수정 2013-04-09 오전 11:29:58

[이데일리 장종원 기자] 국민연금 보험료를 5000만원 이상, 2년 넘게 체납한 사업자의 명단이 공개된다.

보건복지부는 9일 국민연금 보험료를 체납한 사업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기한으로부터 2년이 지나도록 5000만원 이상 체납한 사업자가 대상으로 전체 체납사업자의 1%(2500개소)가 여기에 해당한다.

공개 범위는 사업자의 성명(법인 대표자)과 사업장의 상호(법인의 명칭), 체납액과 체납기간으로 관보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게재돼 공개된다.

다만 명단 공개 대상자로 통보를 받은 후, 체납액의 30% 이상을 6개월 이내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명단 공개 대상에 제외될 수 있다.

명단 공개시 6개월간 소명기회를 주고 대상자를 선정하는 데 시간이 드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명단 공개는 내년부터 가능할 전망이다.

▶ 관련기사 ◀ ☞ '2060년 고갈' 국민연금..보험료 인상하나 ☞ 국민연금 기금 2060년 완전 소진 ☞ 朴대통령 "'국민연금 가입이 손해'라는 오해 풀어달라"(종합) ☞ '국민연금 폐지-기초연금 도입' 주장 제기돼 ☞ 용산개발 좌초, 국민연금 등 2700억 손실 우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몸짱 싼타와 함께 ♡~
  • 노천탕 즐기는 '이 녀석'
  • 대왕고래 시추
  • 트랙터 진격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