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짝퉁 비아그라' 판 성인용품점 23곳 적발

서울시 특사경, 2000만원 상당 불법의약품 압수·폐기
구입가의 25배 이상 폭리 취하기도
  • 등록 2013-02-21 오전 11:15:00

    수정 2013-02-21 오전 11:15:00

[이데일리 최선 기자] 서울시내에서 가짜 의약품을 판매해 온 성인용품점이 대거 적발됐다. 이들 업소는 정상제품의 성분을 12배나 초과해 심장마비 등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제품도 판매했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해 10월부터 3개월간 시내 성인용품점 51곳을 대상으로 수사를 벌여 위조·부정의약품을 판매한 업소 23곳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적발된 업소는 성분이 검증되지 않은 가짜 발기부전치료제, 시알리스, 최음제, 국소마취제 등을 진짜 의약품인양 팔았다. 단속을 피하기 위해 책상과 쓰레기통에 은밀하게 숨긴 채 판매하는 수법이 동원됐다.

성분검사 결과, 발기부전치료제에서는 실데라필 함량이 정품 비아그라의 3배 이상 검출됐다. 과다 복용시 심장마비, 근골격통증, 극심한 두통, 홍조, 시야 흐림, 소화불량 등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양이다.

또한 최음제의 경우 수면제, 진정제, 해열제, 항히스타민제,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혼합검출됐다. 시 관계자는 “이를 상대방 몰래 술이나 음료에 타면 정신을 잃게 만들 수 있어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들 업주는 싼 가격에 구입한 불법 의약품을 비싸게 팔아 최대 25배가 넘는 폭리를 취하기도 했다. 최음제의 경우 병당 2000원에 구매한 제품을 5만원에 판매했다. 발기부전치료제는 1정당 1000원에 들여와 1만원에 팔았다.

시는 불법의약품을 판매한 성인용품점 점주와 판매원 등 24명을 ‘약사법’위반으로 형사입건했다. 이들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압수된 2000만원 상당의 불법의약품은 시당국이 모두 폐기처분했다.

수색과정에서 압수한 불법의약품(사진=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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