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상장 과정에서 들어간 총 653억원의 비용과 관련, 삼성생명이 수혜자 부담원칙을 들어 신세계와 CJ에게 각각 73억원씩 비용을 할당했기 때문이다.
신세계와 CJ는 22일 "삼성생명이 주식상장으로 들어올 자금중 73억원을 상장비용으로 떼고 지급했다"며 "이에 대해 문제제기했고, 요구가 수용되지 않으면 법적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상장은 신주발행 없이 구주 매출로만 이뤄져 기존 주주들이 수혜를 본 것이라며 삼성생명이 상장비용을 구주 매출 비율에 맞춰 주주들에게 분담한 것이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상장으로 이익을 얻는 주체가 회사가 아니라 주주이므로 비용부담은 정당하다"며 "회사측이 부담을 하려고 해도 마땅히 넣을 회계항목도 없어 나중에 감사를 받을때 문제가 된다"고 말했다. 또 "CJ와 신세계측에 이런 입장을 전달하고 있으며 법적 분쟁으로 가지 않도록 대주주와 원만하게 해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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