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 `1인 보유한도 3% 룰` 완화 가능성

  • 등록 2010-05-19 오전 10:27:27

    수정 2010-05-19 오전 10:27:27

[이데일리 김세형 기자] 한국전력(015760) 투자의 걸림돌로도 지적되고 있는 1인 보유한도 3% 제한 규정이 완화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희도 한국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19일 "현재 한국전력은 자본시장법에 근거한 한전 정관에 의해 1인 소유 한도가 3%로 묶여 있다"며 이에 따라 "현재 최대주주인 정부측외에는 3% 넘게 보유한 투자자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이같은 규정을 풀어달라는 시장의 요구가 있어, 금융감독위가 검토작업을 하고 있다"며 "이달이나 다음달께 풀릴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그는 다만 "정관을 아예 바꿔 모든 투자자가 3% 넘게 지분 취득을 가능케 하는 것은 아니다"며 "예외적으로 투자자나 한국전력이 요청하는 경우 금감위 검토후 풀어주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예외적이나마 지분 소유 한도가 풀릴 경우 원전 관련 이익과 규제에 대한 정부 규제로 현재 시장에서 외면받고 있는 한국전력의 수급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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