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올해부터는 국세청이 연말정산과 관련한 검증시스템을 구축해 더 이상 ‘물샐 틈’이 없어졌다.
지난해까지는 특정 공제항목에 대한 '표본 검증방식'을 사용해 웬만한 부당공제는 색출해내기 어려웠지만, 올해부터 1400만명에 달하는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전체를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된 것.
만일 근로자가 연말정산에서 신고서를 허위 기재하는 방식으로 부당공제를 받으면 신고불성실가산세 10%와 납부불성실가산세 10%를 합쳐 추가 납부세액의 20%를 가산세로 물게 된다.
예를 들어 A근로자가 올해 연말정산으로 환급받을 금액이 200만원인데, 한 종교단체로부터 가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아 400만원을 환급받았다면 그 차액인 200만원의 50%인 10만원(신고불성실 80만원+납부불성실 20만원)을 가산세로 내야하고, 결과적으로 100만원밖에 환급받지 못하게 된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부양가족 공제요건과 중복공제 등 틀리기 쉬운 부분을 꼼꼼하게 체크해야만 이러한 가산세 등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또한 맞벌이 부부 중 한 사람만 자녀의 기본공제와 특별공제 등을 받아야 하는데, 부부 모두 중복 공제받는 경우도 중점 분석대상이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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