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불법 청약 사건 무마’ 3500만원 받은 경찰관 구속송치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24일 구속 송치
서울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 소속 김 모 경위
청약통장 브로커 ‘수사 무마’ 청탁에 금품 수수
특가법상 알선수뢰죄·뇌물죄 등 혐의…檢 넘겨
  • 등록 2023-03-24 오전 10:21:30

    수정 2023-03-24 오전 10:36:00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불법 청약 브로커 일당으로부터 수사 무마 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경찰관이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포청사 전경 (사진=이영훈 기자)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강수대)는 24일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 소속 김 모 경위의 혐의를 확인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특가법) 알선수뢰죄 및 뇌물죄 등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경위는 지난해 말 불법 청약통장 브로커(중개인) 30대 A씨로부터 약 3500만원을 받고 관련 사건을 무마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 브로커 일당은 청약 점수가 높은 통장들을 불법으로 사들인 뒤 부정 청약을 반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사건 수사를 확대하던 중 청약통장 브로커 A씨가 김 경위에게 접근해 수사 진행을 알아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돈을 건넨 진술과 증거 등을 확보했다.

서울청 강수대는 2021년부터 브로커 일당을 수사해 지난해 3월까지 관련자 3명을 구속하고 4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또 해당 사건에 연루된 김 경위를 난해 10월 김 경위를 뇌물 수수 혐의로 입건하고 대기발령 조치한 뒤 수사를 이어왔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몸짱 싼타와 함께 ♡~
  • 노천탕 즐기는 '이 녀석'
  • 대왕고래 시추
  • 트랙터 진격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