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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정릉 지점, 성북동 지점, 안암동 지점, 돈암동 지점은 A회사로부터 수출입 거래 상대방에 대한 수입 거래대금 258만 달러(한화 32억6100만원)의 지급을 요청받았다.
하지만 A회사는 수출입거래 상대방이 아닌 제3자 계좌로 송금을 요청했다. 거래 당사자(A회사)가 아닌 제3자에 지급하려면 한국은행에 해당 사실을 신고해야 하지만 신고 대상인지를 확인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정릉 지점 등 하나은행의 8개 지점은 외국환 거래 관련 보관 대상 서류인 지급 신청서 또는 영수 확인서를 보관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하나은행은 경영유의도 2건을 통보받았다. 하나은행 일부 지점은 외국환 평가 점수를 높게 받으려고 정릉 지점의 외환 거래를 분산 취급해 ‘실적 나누기’를 하는 등 불건전 영업을 한 점이 적발됐다.
정릉 지점은 고객이 은행을 방문하지도 않았는데 은행 직원이 임의로 고객 비밀번호를 입력해 담보 관련 통장을 발행하는 등 본인 확인 절차에 소홀한 점도 개선을 요구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