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법원, 매년 1500명 실종선고…금태섭 "신속수색 필요"

실종선고, 사실상 사망자 처리…취소는 매년 558건
  • 등록 2018-10-18 오전 8:39:12

    수정 2018-10-18 오전 8:39:12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노진환 기자)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매년 1500명이 법원의 실종선고로 사실상 사망자로 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7746명에 대한 실종선고와 558명에 대한 실종선고취소가 있었다. 연평균 약 1500명이 사망자로 처리되고 112명이 다시 생존 확인을 받는 것이다.

민법은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 청구에 의해 실종선고를 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전쟁·선박 침몰사고·비행기 추락 등으로 생사가 불분명할 때는 실종선고 가능 기간을 1년으로 한다.

실종선고를 받으면 사망한 것으로 취급된다. 다만 생존사실이 확인될 경우엔 이해관계인이나 검사 청구에 의해 실종선고를 취소할 수 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아동 10만3934명과 치매환자 4만5413명에 대한 실종신고가 접수됐다.

올해만 놓고 보면 7월까지 아동 1만3020명과 치매환자 7071명이 실종됐다. 이 중 아동 27명, 치매환자 36명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금 의원은 “실종아동법 제정 이후 아동과 치매환자의 실종예방과 발견을 위한 제도적 진전이 있었다”며 “성인 실종을 단순히 가출로 처리할 것이 아니라 체계적이고 신속한 수색을 통해 혹시 모를 범죄피해로부터 실종자를 구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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