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에 따른 종로구 소재 58개 공동주택이 총예산 1억 90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공동주택은 입주자대표(자치회 회장)와 관리사무소장이 오는 3월 14일 오후 6시까지 종로구 주택과에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우편 또는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지원범위는 △노후·영세 공동주택 재해예방시설 지원 △공동주택 관리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 도입 지원 △공동체 활성화 지원 및 공용시설물 유지관리 사업 등이다. 특히 종로구는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과 주민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공동주택 관리 모바일 앱 구축 사업’을 우선해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문의는 종로구 주택과(2148-2604)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