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14일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신축 다가구 주택에 대해 세대별 수도계량기 설치 제도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시는 다가구 주택 신축 초기부터 세대별로 수도계량기를 분리 설치하기 위해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다가구 주택에는 세대별로 수도계량기가 설치돼 있지 않고, 하나의 수도계량기로 수도요금을 납부하다 보니 세입자들 간 수도요금으로 인한 분쟁이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었던 점을 감안했다.
서울시에 신축된 다가구 주택은 2013년 1021동 7474세대, 2014년 1053동 7254세대로 한 해 평균 약 7000여 세대에 달할 것을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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