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본격적인 결혼 시즌이 시작된 가운데 일부 예식장들의 `계약 꼼수`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 사정으로 예식일로부터 2개월 전에 계약을 해제한 경우 계약금을 환불해줘야 하는 데도 계약금 환불을 거절하거나 일부만 환불해주는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시민모임(이하 소시모)은 지난해 접수된 예식장 이용 상담 1180건을 분석한 결과, 예식장 이용 시 `계약해제`에 대한 상담이 926건(78.5%)로 가장 많았다고 18일 밝혔다.
다음으로 △예식서비스 상담(83건,7.0%) △예식비용(74건,6.3%) △계약 불이행(19건,1.6%) △예약사진(17건,1.4%) △부당대우(10건,0.8%) 순이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소비자 사정으로 예식일로부터 2개월 전에 계약을 해제한 경우 사업자가 계약금을 환불해줘야 한다. 하지만 계약금 환불을 거절한 사례가 333건에 달했다.
이중 사업자의 `계약금 환불 거절`이 238건으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예약일에 예식이 잡히면 환불(30건) △90일 또는 120일 전에 계약해제 시 환불(30건) △계약금 중 일부만 환불(12건) 등이 뒤를 이었다. 예식장 측이 추가 위약금을 요구한 사례(54건)도 있었다.
소시모는 "예식장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소비자 사정으로 계약 해제 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계약 해제를 해줘야 한다"면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예식장의 계약약관을 조사해 불공정 조항을 시정토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 예식장 상담 유형 사례별 건수 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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