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 생활주택으로 개발하면 오피스텔이나 아파트에 비해 주차대수나 분양가상한제 등의 건축규제를 덜 받기 때문이다. 여기에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고, 분양권 전매도 자유로워 분양 마케팅에도 유리하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대우건설(047040)이 성남시 판교신도시에 분양하는 `운중동 푸르지오 하임`은 고품격 타운하우스의 설계를 적용했지만 사업승인은 단지형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받았다. 지하 1층, 지상 4층의 11개동 총 144가구 규모로 테라스하우스 36가구와 아파트형 108가구로 이루어져 있으며, 전용면적 84㎡의 단일 구성이다.
`운중동 푸르지오 하임`은 현행 법령에 따라 전용면적 85㎡ 이하, 150가구 미만의 단지형 도시형 생활주택 요건에 맞게 건립된다. 분양가는 가구당 7억~9억원 수준으로 책정됐으며,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여기에 청약통장이 없이도 분양받을 수 있으며, 계약 즉시 분양권 전매도 가능하다.
동아건설은 내달 서울 용산구 문배동에 도시형생활주택 83가구와 오피스텔 110실을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1층~지상 20층 높이로 건축되는데 도시형 생활주택은 기계식 주차장 설치가 가능해 지하층을 주차장으로 시공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감안된 것으로 알려졌다.
오피스텔로만 공급하면 건축법상 주차대수 기준인 가구당 전용 60㎡ 이하 0.8대, 전용 30㎡ 이하 0.5대를 적용해 지하층에 주차장을 필수적으로 추가로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건축비 부담이 높아지게 된다. 하지만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은 상업·준주거지역의 경우 주차대수 기준이 120㎡당 1대만 확보하면 되기 때문에 그만큼 주차장 확보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다.
서용식 수목건축 사장은 "도시형 생활주택이 일반아파트로 짓는 것보다 수익성 측면에서 유리한 점이 많다"면서 "지금은 도심의 원룸형 공급이 대부분이지만 300가구 미만으로 가구수 제한이 확대되면 단지형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도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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