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Brief)기획재정부, 양도세감면 `휴~`

경남기업, 행담도개발 관련 소송 휩싸여
포스코건설·롯데건설 `주가 올라라`
현대건설vs삼성건설..시공능력평가 1위는?
  • 등록 2009-02-18 오전 10:23:20

    수정 2009-02-18 오전 10:38:54

[이데일리 윤진섭 윤도진기자] ○..기획재정부가 수도권 양도소득세 면제 및 감면 적용시한을 2월12일부터 연말까지 시행하겠다고 발표한 후 뒤늦게 가슴을 쓸어내렸다고.

이는 하루 전인 11일이 `판교 푸르지오 그랑블`의 계약 마감일이었기 때문. 이 아파트는 올해 분양 물량 중 입지나 가격 면에서 최고로 꼽히는 알짜 단지.

이 아파트가 위치한 성남시는 과밀억제권역이어서 전용 149㎡이하의 물량에 대해 5년간 양도세 50% 감면 적용. 만일 이 아파트 계약 마감일이 12일 이후였다면 평균 28대 1의 청약경쟁을 뚫은 당첨자들이 양도세 감면이라는 `보너스`까지 받을 수 있었던 셈.

이 같은 정황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서는 재정부가 발표 시점을 12일로 잡은 것을 두고 "판교 당첨자에 대한 특혜 시비를 피하려 한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기도. 그러나 재정부는 세제 개편과 관련한 당정 협의 일정에 따라 발표 일자가 잡힌 것일 뿐 판교 계약마감은 생각도 못했다고.

 ○..워크아웃 건설사인 경남기업(000800)이 행담도 개발과 관련해 대규모 소송에 휩싸였다고.
 
시티그룹 글로벌 마켓츠 파이낸셜 프로덕츠 엘엘씨(이하 시티그룹)는 최근 경남기업에 대해 회사채 매매대금을 지급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 소송 금액은 총 9745만달러(한화 약 1300억원) 규모.
 
경남기업은 행담도 개발권 확보를 위해 2006년 경 시티그룹이 보유 중인 행담도개발㈜ 회사채를 모두 넘겨받기로 계약. 이에 따라 경남기업은 시티그룹에 이미 600만달러를 지급하고 시티그룹은 행담도 관련 회사채를 일부 경남측에 넘긴 상태. 
 
하지만 경남기업은 자금 사정이 어려지면서 나머지 잔금 9745만달러를 시티그룹에 주지 못하면서 결국 소송을 당한 것.
 
경남기업은 채권은행과 협의해 소송에 대응하고, 최악의 경우 시티그룹으로부터 일부 넘겨 받은 회사채와 개발권 인수 권리를 매각하겠다는 입장.

○..상장을 추진 중인 포스코건설과 롯데건설이 주식시장이 좀처럼 살아나지 않고 있어 애를 태우고 있다고. 두 건설사는 지난해 5~6월 상장 예비심사를 통과한 상태. 원칙대로라면 두 회사의 심사 유효기간은 작년 11월~12월에 끝났다고.

하지만 기업공개시장이 얼어붙어 두 건설사는 심사유효기간을 6개월 연장한 상태. 이에 따라 롯데건설은 6월10일까지 포스코건설은 7월10일까지 주권 상장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이 경우 롯데건설과 포스코건설은 각각 3월과 4월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일정을 맞출 수 있는 상황.

그러나 최초 상장 추진 시점보다 주식 시장이 악화되면서 두 건설사는 기업공개를 그대로 밀고 나가야 할지, 추후 주식 시장이 호전될 때를 기다려 상장을 재추진할지를 두고 고민하고 있다고.

특히 작년 4월 임직원을 대상으로 주당 9만원에 유상증자를 실시했던 포스코건설은 최근 장외 가격이 5만원 안팎에 머물고 있어, 고민이 더욱 크다는 후문.

○..건설업체들의 작년 실적 신고가 지난 16일 마감된 가운데 올 시공능력평가액 1위 자리가 관심사로 떠오름.

시공능력평가액은 최근 3년간 실적을 비롯해 경영능력, 기술능력, 신인도 등을 종합 산정해 오는 7월말 발표됨.

현재 1위 각축을 벌일 것으로 예상되는 건설사는 현대건설(000720)삼성물산(000830) 건설부문. 2006년부터 3년째 1위를 달리고 있는 대우건설은 재무상태와 실적이 나빠지면서 3년만에 1위를 내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반면 현대건설은 매출이 적었던 지난 2005년 실적이 올해 평가에서 빠지는 데다 재무상태가 좋아져 6년만의 1위 자리 탈환에 기대를 걸고 있다고. 삼성물산은 경영능력평가와 신개발 투자비 등 여러 변수가 남아 있는 점을 들어 막판 뒤집기를 은근히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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