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속 인터넷, 제 값 주고 쓰면 '바보'

LG파워콤, 현금 20만원 제공 등 과당 경품 경쟁 재연
개인정보 불법이용 같은 불법 경쟁 변질 우려
  • 등록 2008-10-10 오전 11:10:58

    수정 2008-10-10 오후 10:04:28

[이데일리 박지환기자] 초고속 인터넷 업계의 가입자 모집을 위한 경품제공 경쟁이 도를 지나치고 있다.

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LG파워콤을 비롯한 KT SK브로드밴드 등이 본격적으로 영업을 재계하면서 초고속 인터넷 시장에 경품 경쟁이 붙기 시작했다.

특히 LG파워콤 등 초고속 인터넷 업계가 연말을 앞두고 가입자 개인정보 불법유출로 당한 영업정지 기간동안의 손실을 만회하고, 연초 제시한 목표 달성을 위해 사력을 다하면서 업계간 경품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LG파워콤의 경우 2~3년 의무가입을 전제로 텔레마케팅을 통해 20만원을 지급한다는 광고성 스팸 메시지를 무작위로 전송하고 있다. 인터넷을 통해서도 초고속 인터넷 가입 시 3개월 무료에 15만원 현금을 지급한다는 광고를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이밖에 진공청소기, 평면TV, 압력밥솥 등을 사은품으로 내걸고 있다.

SK브로드밴드(옛 하나로텔레콤(033630))는 가입 시 17만원을 제공하고, 최대 9개월 무료 서비스를 제공하며 가입자를 모집하고 있다. 대리점에 따라서는 모뎀설치비 등을 면제해주기도 한다.

KT도 최고 2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받거나 복합기, MP3, 복합기 등의 사은품을 제공하고 있다.

업계의 한 전문가는 “올들어 LG파워콤 등 초고속 인터넷 3사가 가입자 개인정보 유출로 많게는 한 달 전후 영업을 정지당해 이를 만회하기 위해 과도한 경품 경쟁을 펼치는 것”으로 풀이했다.

또 “경쟁이 과열될 경우 가입자 모집을 위한 가입자 개인정보 불법 이용과 같은 불법 행위로 변질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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