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수심위, 소모적 논란 멈추기 위함…임기 내 결론"

26일 대검찰청 출근길 도어스테핑 통해 입장 밝혀
이원석 "소모적 논란 막기 위해 모든 법리 포함"
"수사팀 의견 존중하되 외부 의견 경청해 결론"
  • 등록 2024-08-26 오전 9:34:53

    수정 2024-08-26 오전 9:34:53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이른바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로 회부된 가운데 이원석(55·사법연수원 27기) 검찰총장이 임기 내 결론을 낼 수 있을 거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2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총장은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출근길 도어스테핑(약식회견)에서 ‘수심위 회부 이유가 무엇이냐’는 취재진의 질의에 “외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수심위) 심의 절차를 거쳐 검찰 외부의 의견까지 경청해 공정하게 최종 처분하는 게 바람직하다 생각했다”고 답했다.

앞서 이 총장은 명품가방 수사팀의 결론을 이창수(53·30기)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뒤 지난 23일 이 사건을 직권으로 수심위에 회부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총장은 이날 “우리 사회에서 (명품가방 사건을 두고) 아직도 계속적이고 소모적으로 논란이 지속돼 외부 의견까지 들어 사건을 매듭짓는 게 바람직하다”고 부연했다.

김 여사에 대한 무혐의 결론을 내기 위한 일종의 명분 쌓기 아니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이 총장은 “수심위는 절차부터 구성, 의견부터 결론까지 모두 독립적으로 진행된다”며 “검찰총장이 운영부터 구성, 결론까지 관여할 수가 없는 구조다”고 설명했다.

이 총장은 명품가방 사건을 보고 받을 당시 수사팀의 증거판단과 법리해석이 충실히 이뤄졌다고 평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 인해 일종의 수심위에 가이드라인을 던진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었다. 이에 대해 이 총장은 “수심위는 독립적으로 구성되고 운영된다. (저는) 관여해서도 관여하지 않는다”며 “총장으로 일하는 동안 일선 검찰청 수사 의견을 항상 존중해 왔다”고 해명했다.

청탁금지법 위반을 비롯해 알선수재죄와 변호사법 위반까지 수심위 안건에 포함한 이유에 대해선 “소모적인 논란이 지속되지 말아야 해 모든 법리를 포함했다”며 “수심위에서 충실하고 공정하게 심의해 줄 것이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총장은 앞선 전례나 통상적 운영 과정을 살펴보면 수심위 결론이 임기(9월 15일) 내 나올 것이라고 자신했다.

끝으로 “수사팀 의견을 존중하되 검찰 외부 의견 경청해 공정하고 신중하게 이 사건을 처분하겠단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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