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 개혁론'에도…첫 편입생 모집 경쟁률 30.3대 1

2023학년도 편입생 원서접수 결과
총 50명 모집에 1517명 응시 완료
필기→체력→면접 거쳐 고득점순 결정
졸업 후 '경위' 임관…순경보다 3계급 위
  • 등록 2022-09-06 오전 10:01:52

    수정 2022-09-06 오전 10:01:52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최근 ‘경찰대 개혁’ 드라이브에도 경찰대학교 첫 편입생 모집에서 경쟁률이 30.3대 1을 기록했다. ‘경찰대 졸업 뒤 경위 임관’ 등 혜택이 여전해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

충남 아산시 황산리 경찰대학 본관 전경(사진=연합)
경찰대학은 지난 8월 25일부터 9월 5일까지 2023학년도 제1회 편입생 입학전형 원서접수를 한 결과 총 50명 모집에 1517명이 응시했다고 6일 밝혔다. 경쟁률은 30.3대 1이다.

일반대학생 1299명과 재직경찰관 218명이 지원했으며, 각각 경쟁률 52대 1, 8.7대 1을 기록했다. 지원자 중 성별로는 남자 851명(56%), 여자 666명(44%)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7월 ‘경찰국’ 신설을 추진하면서 “특정 대학을 졸업했다는 이유만으로 남들이 20년 걸려야 가는 자리(경위)부터 시작하는 건 불공정하다”고 지적해 경찰대 ‘특혜론’, ‘개혁론’이 다시 불거졌다.

경찰대 개혁론에도 경찰대 졸업 뒤에는 경위 임관은 그대로라 첫 편입생 모집에서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 보통 순경 출신은 입직 20년 차를 전후로 경위로 승진하지만, 경찰대를 졸업하면 처음부터 순경보다 3계급 높은 경위로 임관할 수 있어서다. 경위는 6급 공무원에 준하는 보수를 받는다.

3월 2일 충남 아산 경찰대학 소강당에서 2022학년도 경찰대학 합동 입학식이 열리고 있다.(사진=경찰청)
경찰대학 편입생 입학전형에 응시원서를 접수한 사람은 다음달 28일 오전 10시부터 인터넷 원서접수 대행업체인 진학어플라이 웹사이트에서 수험표를 출력할 수 있다.

최종합격자는 필기시험(60점), 체력검사(20점), 면접시험(20점)을 거쳐 합산점수 고득점자순으로 결정된다.

최종 선발된 50명은 2023학년도에 경찰대학 3학년(제 41기)으로 편입해 기존 재학생과 함께 2년간의 정규교육 과정을 이수한 후 일선 치안현장에서 ‘국민의 인권과 안전’을 지키는 경찰관으로 임용된다.

한편, 경찰대 ‘특혜론’은 1981년 경찰대 출범 이후 반복적으로 제기돼 왔다. 경찰대 7기 출신인 윤희근 경찰청장은 청문회 당시 “대표적 특혜로 지적됐던 군 전환 복무를 폐지했고, 편입학 도입(2023학년 입학)을 추진해 경위 임용의 폭을 확대해 가는 등 경찰대에 강도 높은 개혁을 추진했다”며 그간의 변화 모습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추가 개혁안에 대해서는 “폭넓게 여론을 수렴해 국민이 공감할 경찰대학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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