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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행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에 따르면 중기부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관리하는 노점상에게 사업자등록을 전제로 최고 50만원 ‘소득안정지원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도로점용허가나 영업신고, 상인회 가입 등을 통해 파악이 가능한 전국 약 4만개 노점상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예산 200억원을 편성했다.
문제는 이 ‘4만개’로 추정한 노점상 개수의 기준이 제각각이었다는 점이다. 중기부는 노점상 4만개를 산출하면서 ‘전통시장 내 노점상’과 ‘전통시장 밖 노점상’을 구분해 각각 1만7000여개, 2만8000여개로 추산했다.
그런데 전통시장 내 노점상의 경우, 2018년 충남 지역을 기준으로 계산했다. 당시 전국 전통시장 점포 수인 22만8384개에서 충남 전통시장 점포 수 1만397개를 나눈 비율인 4.6%를 충남 전통시장 내 노점 수인 802개에 비례 대입해 1만7434개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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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정책처는 “지자체별로 전통시장 내외 노점 수 분포와 이 중 지자체가 관리하고 있는 비중의 상이함이 반영되지 못했다”며 “추계 과정에서 2018년도 자료와 노점 수가 아닌 소상공인 사업체 수 등을 수치로 활용하는 등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예산정책처는 정부가 재난지원금 지급 조건으로 내건 사업자등록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기존 노점상들은 등록·허가제를 통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영업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었던 데다가,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각종 세금 신고 및 납부 의무가 발생해 오히려 노점상에 부담이 된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중기부 관계자는 “추계 이후 지자체 관리 실태 조사 중이며, 현재 추계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관리 대상 노점상은 개별 사정에 따라 사업자등록 여부를 선택해 중기부 혹은 복지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재난지원금 ‘사각지대 최소화’라는 목적에 부합한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