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김영란법]㊲학교·회사에서 주는 경조사비는?

  • 등록 2016-08-21 오후 3:03:06

    수정 2016-08-21 오후 3:03:06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축조의금과 관련한 질문 중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공직자 등이 속한 회사나 학교에서 관련 규정에 따라 주는 축조의금도 김영란법의 상한 기준을 적용받느냐는 것인데요.

회사마다 다르긴 하지만 보통 본인 결혼식이나 친부모상(喪) 등의 경우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의 돈을 축의금이나 조의금 명목으로 주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경우 김영란법에서 정하고 있는 축조의금 상한 10만원은 물론 한 번에 한 사람에게 받을 수 있는 최대 한도인 100만원을 훌쩍 넘어서게 됩니다.

상대적인 불이익을 당할까 걱정하셨다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공직자의 소속 단체인 학교나 회사에서 임직원에게 주는 경조사비는 김영란법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금품 등에 해당됩니다.

관련 조항에 보면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 등이나 파견 공직자 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 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한다고 돼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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