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해 이같이 밝히고 “헌재가 내릴 결론은 청구인용과 기각 또는 각하 세 가지 중에 하나인데 아무쪼록 헌재가 조속히 결론을 내려서 논란을 바로잡을 수 있길 바란다”고 했다. 청구인용 결정이 내려지면 선진화법은 절차상 하자로 원인무효가 돼 재개정이 불가피하다.
그는 ‘선진화법이 없으면 폭력국회가 재현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는 언급에 “싸움박질을 하더라도 국가 경제나 민생을 위한 시급한 법안은 처리해야한다거나 민주주의의 참고 기다리라는 측면에서 선진화법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는 분들도 있다”며 “결국 국회의원의 자질이 바뀌면 논란은 없어질 수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