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국회선진화법 헌재결정, 어떤 경우에도 존중해야”

“여소야대지만 선진화법 반드시 개정돼야”
  • 등록 2016-05-26 오전 9:50:48

    수정 2016-05-26 오전 9:50:48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26일 헌법재판소가 이날 국회선진화법의 위헌성 여부에 대한 결과 발표를 하는 데 대해 “어떤 경우에도 헌재의 결정은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권한쟁의 심판 청구인 명단에 이름을 올린 의원 중 한명이다.

김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해 이같이 밝히고 “헌재가 내릴 결론은 청구인용과 기각 또는 각하 세 가지 중에 하나인데 아무쪼록 헌재가 조속히 결론을 내려서 논란을 바로잡을 수 있길 바란다”고 했다. 청구인용 결정이 내려지면 선진화법은 절차상 하자로 원인무효가 돼 재개정이 불가피하다.

김 의원은 ‘총선 후 여소야대가 됐는데 선진화법을 개정하면 새누리당에 불리해지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선진화법을 둘러싼 처리는 여야가 서로 바뀌었지만 국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고 했다.

그는 ‘선진화법이 없으면 폭력국회가 재현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는 언급에 “싸움박질을 하더라도 국가 경제나 민생을 위한 시급한 법안은 처리해야한다거나 민주주의의 참고 기다리라는 측면에서 선진화법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는 분들도 있다”며 “결국 국회의원의 자질이 바뀌면 논란은 없어질 수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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