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의장은 “국회법 제77조에 따라 내일 예정된 본회의를 7월 6일로 변경하고자 한다”며 “7월 6일 본회의에서는 국회법 개정안 재의의 건을 우선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법 제77조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장은 회기 전체 의사일정의 일부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 의장은 지난 29일까지 여야 원내대표를 수차례 불러 의사일정 협의를 요청했으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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