헷갈리는 양도세 면제 적용시점, 언제부터?

새누리당, 4월1일부터 소급적용 vs 민주당, 상임위 통과일 기준
건설업계, 지난 3월22일 취득세 감면 때 소급 적용된 바 있어 기대
양도세 5년간 면제 조치로 2308억 이상의 세수가 줄어들 전망
  • 등록 2013-04-18 오전 10:31:30

    수정 2013-04-18 오전 10:40:59

[이데일리 김경원 기자]여야가 4·1 부동산대책 가운데 양도세 면제 기준의 적용시점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이 국회에 제출한 ‘조세특례법 개정안’에 따르면 양도세 면제 적용시점은 4월1일부터 소급적용하기로 돼 있다. 4·1 부동산대책 발표일을 기준으로 소급적용하겠다는 의미다.

반면 민주통합당은 국회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하는 날부터 적용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18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양도세 면제 적용시점이 대책 발표일인 4월1일로 소급해서 적용되길 기대하는 분위기다. 지난 17일까지 지정 계약을 진행한 대우건설의 대전죽동푸르지오의 계약률은 60%대를 기록했다.

분양 관계자는 “양도세 면제 적용시점이 확정됐다면 대전죽동의 계약률은 80%를 넘길 것으로 기대했다”며 아쉬워했다. 그는 “다만 대전죽동의 프로모션인 ‘내집마련 안심보험’에 500여명이 신청해서 선착순 계약을 완료하면 계약률이 80%선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업계에서 소급적용을 기대하는 이유는 지난 3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통과사례 때문이다. 당시 취득세 감면을 규정한 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때 “2013년 1월1일 이후부터 적용한다”는 소급조항을 담고 있었다. 그러면서 올 1월1일 이후 집을 산 사람들도 취득세 감면혜택을 적용받게 됐다.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적용시기를 놓고 국회가 갈등을 벌이는 것 자체가 시장에 혼선을 불러일으키는 요인”이라며 “상임위 통과시점은 모호한 점이 있는데 대책발표 때마다 소급적용 문제가 남게 되면 실효성이 신뢰감을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양도세 5년간 면제로 인해 세수 감소분은 2308억원을 넘길 것으로 추산된다. 나성린 의원은 9억원 이하 신축·미분양 주택을 취득할 때 5년간 양도세를 면제해 주면 569억원의 세수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계산했다.

또 1가구1주택자가 소유하고 있는 9억원·85㎡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 5년간 양도세 면제로 인해 1739억원의 세수감소를 예상했다. 하지만 지난 16일 여야가 양도세 면제 기준을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바꾸기로 결정함에 따라 세수감소분은 처음 추산했던 2308억원보다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나성린 의원 측은 “적용대상이 늘어나면서 세수감소분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가 법안 통과 이전에 정확한 금액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 관련기사 ◀ ☞ '양도세 5년간 면제'…5월 분양시장 달아오른다 ☞ 양도세 면제기준 완화...수도권 주택시장 “거래 살아나겠죠” ☞ 양도세 '6억 또는 85㎡이하', 취득세 '6억이하' 감면(종합) ☞ 여야정, 양도세·취득세 면제 집값기준 6억원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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