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방송통신)합병선언 長考에 들어간 'KT'

영업정지명령, 9월 합병선언 걸림돌
국회일정 등도 부담 '따져보고 또 따져보고'
  • 등록 2008-09-02 오전 10:58:06

    수정 2008-09-04 오후 2:26:52

[이데일리 양효석기자] KT(030200)가 고민에 빠졌다.

자회사 KTF(032390)와 합병 문제다. 회사의 지속성장을 위해 합병이 필요하다는 당위성은 섰는데, 이를 선언하는게 언제가 좋을지 고민이다.

8월초까지만 해도 9월 합병선언 후 연말까지 합병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 유효했다. 하지만 변수가 생겼다. 개인정보 관리문제로 초고속인터넷 영업정지 30일을 받은 것이 타격이다. 지난달 30일부터 영업정지가 시작됐으니, 9월 한 달은 두손이 묶인 상태다.

때문에 KT 내부에서는 9월 초고속인터넷 영업정지중 합병을 선언, 이미지를 악화시킬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 흘러나오고 있다.

9월 합병선언이 힘들 수 있다는 또 다른 주장의 배경에는 국회일정도 한 몫 하고 있다. 국회는 오랜 냉전끝에 이달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9월 합병선언을 할 경우 자칫 정치적 이슈로 번져 국회에서의 찬반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감이다. 10월초부터 있을 국정감사도 고려대상이다. 국정감사 기간에는 합병을 심사할 방통위가 사실상 업무를 진행하기 힘들다.

합병을 선언한다고 해서 희망대로 이뤄질지에 대한 불안감도 크다.

문제의 발단은 지난 7월 방송통신위원회 회의결과다. KT는 초고속인터넷 시장점유율이 50% 미만으로 떨어져, 시장지배력 사업자 굴레에서 벗어나나 기대했다가 실패했다.

방통위는 지금까지 매년 시장점유율 50% 이상인 사업자를 암묵적인 규정으로 인지, 시장지배력 사업자로 판단해 이용약관 인가대상자로 지정했다. 이에따라 시내전화사업에서는 KT가, 이동전화사업에서는 SK텔레콤이, 초고속인터넷사업에서는 KT가 각각 인가제 대상이 되어 왔다. 

KT는 작년말 기준으로 초고속인터넷 사업분야에서 KT가 매출액 기준 시장점유율 48.4%, 가입자 기준 시장점유율 44.1%로 50% 밑으로 떨어지자 인가대상 제외를 신청했다.

하지만 방통위가 이를 거부한 것. 단기간에 설비를 구축하기 어려워 진입에 장애요인이 있을 뿐만 아니라 결합상품을 통한 KT로의 쏠림현상이 우려되는 만큼 인가대상을 지속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만약, 이 논리가 그대로 적용된다면 KT-KTF 합병에 꼬투리가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를 노리고 있는 SK텔레콤이나 케이블TV업계 등 경쟁사에서는 벌써부터 KT의 시내망 분리를 주장하고 있다.

KT가 유선전화 시장점유율 91%를 점하고 있고, 초고속인터넷 시장점유율도 40%대를 유지하고 있어 무선통신 2위 사업자인 KTF와 합병할 경우 지배력이 더욱 강해질 것이라는 주장이다. 마치 KT가 모든 경쟁사와 싸우는 형국이 됐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최근 KT가 KTF와의 합병선언을 조속히 하기 힘든 여건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합병선언이 다소 늦어진다면, KT가 방통위 등을 상대로 합병을 위한 사전 이해작업을 완료한 뒤 합병을 선언하는 전략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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