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휴젤(145020)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로 부터 ‘개정된 1930년 관세법 제337조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최종심결을 받게 됐다고 11일 공시했다.
휴젤은 “미국 ITC의 최종심결에 따라 미국 시장에서의 사업을 계속 확장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기업의 신뢰도와 주주 가치를 더욱 공고히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메디톡스는 2022년 ITC에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 등 영업비밀 도용을 이유로 휴젤 제품의 미국 수입 및 판매 금지를 신청한 바 있다. 이후 ITC는 올해 6월 ‘위반 사례가 없다’는 예비심결을 내렸고 이어 10일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