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녀 성폭행한 70대…변호사도 "패륜적 범죄" 혐의 인정

  • 등록 2021-09-27 오전 10:11:19

    수정 2021-09-27 오전 10:11:19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만 10세 손녀를 성폭행하고 이 과정을 촬영·소지한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이 중형을 구형받았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창형)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A(74)씨의 결심 공판에서 중형이 구형됐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사진=이데일리DB)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고, 이 외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고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과 전자장치 부착, 보호관찰 등을 명령해달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3년 2월부터 약 4년 동안 미성년자인 친손녀 B양을 6회에 걸쳐 성폭행하고 휴대전화를 이용해 46회가량 해당 과정을 촬영해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친할아버지인 A씨가 성 정체성과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어린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욕구 만족 수단으로 이용했다. 극히 반인륜적일 뿐만 아니라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죽을죄를 지었다. 피해를 당한 우리 아이가 하루라도 빨리 악몽에서 벗어나 평범한 사회인이 되길 기도하겠다”고 울먹였다.

A씨 측 변호인은 검찰이 말한 “패륜적 범죄”가 맞다고 말하며 “무슨 변명을 하겠나. 얘기할 수 없고 해서도 안 된다”고 혐의를 인정했다.

하지만 변호인은 “A씨는 불우하게 자라온 75세의 고령이고 여러 질병을 앓고 있어 장기간 수감이 힘든 상황을 고려해달라”면서 “피해자를 위해 기도하며 살 수 있게 최대한의 관용을 베풀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씨의 1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8일 오전에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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