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30% 할인 '현금화' 성행

  • 등록 2020-04-22 오전 8:57:40

    수정 2020-04-22 오전 10:56:50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 ‘재난 긴급생활비’로 나눠준 지역화폐가 중고장터에서 현금으로 거래되고 있어 논란이다. 지역에서 생활비를 사용해 경기를 활성화 하자는 취지로 발행한 상품권이 당초 의도와 달리 사용되고 있다.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지역화폐
21일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는 서울의 각 구청이 발급하는 지역화폐 ‘OO사랑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이 게재돼 있다. 한 게시자는 주민등록 주소지와 실 거주지가 달라 사용하기 번거롭다며 상품권 33만원권을 28만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올렸다.

또 다른 게시자는 대구 선불카드 판매글을 올렸다. 이 선불카드는 대구시가 코로나19 사태로 긴급생계비를 지급한 것인데 게시자는 55만원이 든 카드를 5만 원 할인해 45만 원에 판매했다. 이외에도 33만 원 어치 서울사랑상품권을 40% 가까이 할인한 20만 원에 팔고 있는 등 중고거래 사이트에서는 낮은 금액의 현금을 받고 파는 이른바 지역화폐 깡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결국 지난10일 한 중고거래 사이트는 정부가 배포한 지역 상품권과 온누리 상품권에 대한 거래를 일시적 제한 조치에 나섰다. 공지사항에 “지역사랑 상품권에 대한 거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적발된 회원에게는 별도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명시했지만 불법 거래는 계속됐다.

지역화폐 현금화 거래는 불법이다. 현행 전자금융거래법 상재난기본소득 등으로 받은 지역 화폐를 팔거나 구입하면 최고 징역 3년, 벌금 2천만 원의 처벌을 받게 된다.

이재명 경기지사도 “지역화폐 할인매매를 시도하는 것은 사업 정당성을 훼손하고 정책 불신을 초래하는 행위”라며 “게시자와 관련자를 처벌하고 전액 환수조치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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